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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양도 예정통지

채권양도 예정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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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-07-24 14: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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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“양도 예정의 통지(법 제11조) 입니다.

사전 서면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사정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통지갈음이 진행되는 경우입니다

 

양수예정인 : 새도약기금 주식회사

양도예정일 : 2026-07-31

 

[채권명세기준 : 2026-06-15]

 

 

NO

성명

생년월일

계좌번호

원금잔액

1

**

1975.01.18

1518002543

10,485,022

2

**

1986.04.15

1518001620

2,737,211

3

**

1973.11.18

1531001438

3,326,142

4

**

1973.11.18

1531001775

2,191,576

5

**

1973.11.18

1531001870

5,685,106

6

**

1973.11.18

1531001926

5,081,444

7

**

1960.01.22

1631000946

6,735,796

8

**

1962.07.20

1631002190

10,874,432

9

**

1962.07.20

1731000775

2,194,535

10

**

1959.10.07

1531000490

5,332,176

11

**

1972.07.06

1531001035

6,348,388

12

**

1972.04.16

1531001260

2,147,5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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